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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.서울주택도시공사(SH)운영

by 정가는 얼짱 2023. 1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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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월세 10만 원 청년안심주택 11월 7일 오늘부터 신청접수받아요.

             시세보다 30%로 새 집에 살 수 있어요

 

청년안심주택이란?

→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,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.

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(이하 ‘민간임대‘)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.

- 공공임대
- 민간임대(공공지원민간임대)

1) 특별공급(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%)
2) 일반공급 (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%)

 

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,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

- 공공임대: 주변시세 대비 30~70% 수준
- 민간임대

1) 특별공급: 주변시세 대비 85% 수준
2) 일반공급: 주변시세 대비 95% 수준

☞지원 조건 간단히 설명할께요.

나이:만19세~39세

(생년월일1983.11.01~2004.10.31)

소득: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

주택 소유:무주택자

서울주택도시공사(SH)

※시세30%로 새집에 살수 있어요.

서울주택도시공사(SH)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 입니다.

서울시내 역세권에 새 오피스텔에  시세보다싸게 거주할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.

 

신청기간

시청기간

2023.11.07(화)10시~11.09(목) 17시

서류제출

2023.11.21(화)∽11.23(목)

 

▶입주지원 자격 조건 (청년형)◀

 

서울주택도시공사(SH)
서울주택도시공사(SH)

 

 

▶입주지원 자격 조건 (신혼부부형)◀

서울주택도시공사(SH)
서울주택도시공사(SH)

이번 공공임대로 총 528세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모집하는 곳은 문정역,잠실새내역,신논현역,합정역 등 역세권에도 포함되어있어요.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로 위치가 좋아요.

☆소득은SH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는데.청년 1인가구이 경우 월소득이 402만원 이하 가능합나다.

생계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,서울이외 지역출신등은 가산점도 적용됩니다.

시세의 30~70% 수준. 유형에 따라 자산과 소득 조건은 달라질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하는 임대료가 줄어요

 

신청은 https://soco.seoul.go.kr/  SH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.

 

최종발표에 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. 청년은 최대 6년,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체대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오랜기간 안정적으로 주거비 아낄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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